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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국민은행)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21일 KB국민은행은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가계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은 22일부터, 대면 창구는 24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도 오는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또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KB스타 신용대출 1·2) 신규 취급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집인 채널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는 주담대와 연계되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막아둔 상태다.
모기지보험이 막히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연말 가계여신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시적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한·NH농협은행도 모집인 대출 접수를 이미 중단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