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 투표권 확보 위해 700여명에 돈 뿌려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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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가 투표권 확보를 위해 주민 수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10여 명도 함께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해 지난 7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얻게 할 목적으로 지역 노인회와 동호회 회원 등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1인당 10만원씩을 건네며 5만원 이상을 예치하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금고의 선거 투표권은 선거 공고일 6개월 전에 개설된 출자금 통장이 있어야 주어진다.

검찰은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동원한 신규 회원이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15명도 지난달 2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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