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보고체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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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에 집중돼 있던 의심거래 보고 체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FIU는 금융권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거래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보고받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보고한 의심거래는 FIU의 전략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된다.

은행권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의심거래를 보고 중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일부 은행이 동남아 지역 지점·자회사를 서면 점검에만 의존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국경 범죄 의심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해외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초국경 범죄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특정 국가 사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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