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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논란을 계기로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21일 알파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이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18명은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과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원내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추진했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로, 불합리한 합병 비율 설정으로 대주주의 지분 이익을 보존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라는데 당 지도부도 동의했다"면서 "당론 확정 후 상법 개정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상법 개정을 극렬히 반대했던 재벌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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