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계 '일탈회계' 제동…삼성생명 주목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8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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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정상화 원칙 강조…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 촉각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일탈회계' 문제 해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에 적용되어 온 일탈회계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하는 정상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사안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 실무진과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대한 예외 적용 중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번 기회에 일탈회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를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식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지분을 계약자 몫으로 분류하되, 이를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실제 지급 의무는 없으나 장부상 계약자 몫이 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 항목의 규모는 8조 9458억원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자에게 돌아갈 미래 이익은 원칙적으로 보험부채로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채를 '0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경우 계약자지분조정은 자본으로 흡수된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계약자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탈회계는 2022년 말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질의에 긍정적인 회신을 했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자 신뢰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 내부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보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계약자 배당 관련 부채가 0으로 표시될 경우 고객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탈회계가 종료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재무제표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부채 규모는 줄고 자본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수 있으나, 계약자 권리 축소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배당 정책이나 주주·계약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따라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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