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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후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범죄기록 무단 열람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리조트 접대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다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 나머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대전고검 검사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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