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가맹점주에 상품권 수수료 전가·장비 강매…과징금 23억 철퇴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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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최대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한 혐의로 외식업종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1%로,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가 남아있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2억76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은 약 24억9000만원이었다.

앤하우스는 점주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서도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태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들에게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앤하우스가 26~60%의 고마진을 붙여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그라인더는 약 160만원, 제빙기는 470만~600만원 수준으로 시중가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과징금 19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에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포괄적 동의서를 받아두고, 행사명과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별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커피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가맹점 3420곳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저가 커피 브랜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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