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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제한적인 가운데,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34건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강서와 마포구 등에 집중세가 나타났다.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 329건 순이었다.
이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부담 확대 우려, 그리고 공시가격 상승 전망 등이 겹치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