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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구글과 애플에 대한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방안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 파행과 개편으로 제재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후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으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연 사유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과징금 부과가 지연된 것은 위원회의 의결 기능이 장기간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위원 1명뿐인 체제가 됐다. 이후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의 부당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전환되는 과정이 겹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 의원은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