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에도 갑질 여전…"해고까지 단행·엄격한 조치 中"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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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롯데하이마트)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롯데하이마트의 협력업체 사원에 대한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한 매체는 수도권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지점장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기획상품인 하이메이드 판매를 당부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점장은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파견 사원들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갑질 지시는 의왕과 안양, 화성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점 곳곳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롯데하이마트는 판촉사원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을 제정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현장 점검은 물론, 위반 시 현장 책임자에 대해 최고 해고까지 단행하며 매우 엄격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격한 조치에도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 지침을 재교육하는 한편, ‘판촉사원 전용 신문고’를 신설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고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는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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