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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고치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를 IFRS17 기준으로 돌리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며 “2025년 결산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생명이 1980~1990년대 유배당보험 운용자산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해온 기존 관행이 새 기준(IFRS17)과 충돌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도입된 IFRS17은 매각 계획이 없는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과도기적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회계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번에 정상 기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원장은 “그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이견도 크지 않아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최종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