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변호사단 “경호처 직원들 불법지시 이행 거부 촉구”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1-14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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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3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불법 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회견은 경호처 직원들의 법적 권리 보장과 양심적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 단체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장집행 방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소한의 경호인력 외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보장과 공무원 개인의 양심 및 법적 권리 보호를 촉구했다.

 

차성안 교수는 "부패방지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호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며 "경호처 직원의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경호의 본질적 업무인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넘어서는 불법적 지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를 벗어난 내란죄 관련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현재 제기된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또 "본 대응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위대 간 충돌 없이 공권력의 적법한 집행을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차성안 교수 질의응답 정리 내용입니다.

Q1: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명령은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의 부당지시인지?


A1: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정하여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된다(제3조 적용범위 참조).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말한다. 경호차장(상급자)은 윤석열 대통령(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지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이다.

Q2: 부당지시에 대하여 경호처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2: 대법원 판례상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복종의무가 없다는 것은 확고한 법리이다(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처 직원도, 부당지시를 하는 경호차장 등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Q3: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당 지시 거부를 소명해야 하는가?

 

A3: 딱히 정하여진 소명 형식은 없다. 구두로도 가능하나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다. 내가 만든 아래 양식에 날짜, 직급/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일단 촬영하여 그 사진을 증거로 보관한 다음(가족에게 카톡, 메일로도 보내두길 권한다), 경호차장 등 부당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제출한다.

Q4: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도 가능할까?
 

A4: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한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또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부과된다(제4조 제2항).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해 지시를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4항).

Q5: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양자를 병행할 수 있나?

 

A5: 병행해 진행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단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부당지시를 거부한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임명되었는지 확인한다(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명되었으면, 상담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장이 부당지시를 한 바로 그 상급자일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의한 취소ㆍ변경 조치 및 부당지시 반복 상급자 징계 등의 절차는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취하여 시정을 시도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일정 부분 법에서 의무화한 부분도 있으니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 상담을 받길 권한다.

Q6: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A6: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많아야 몇십명의 공수처 인력과 경찰이 예우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갈 것이다. 따라서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 수색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 자체가 부당한 지시이다. 다수의 공수처, 경찰 인력이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점까지 고려하면 십수명 등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며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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