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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LG 가문의 맏사위이자 친구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의 2억 원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과거 함께 르네상스 호텔 매각 거래를 추진하면서 두터운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조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 씨 측은 SNS 메신저 '위챗'을 통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드러내왔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대표는 처음에는 양측 간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금액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항소로 인해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상급 법원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윤 대표 같은 재력가가 소액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번진 배경에 다른 복잡한 금융 거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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