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5일 영풍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사모펀드 및 해외 자회사 투자 결정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영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남용하고 이해 충돌 상황을 방치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다수의 사모펀드 투자 결정과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합리적 결정이 내려져 총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정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라며 "이는 성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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