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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근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제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에 숨진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선물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는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6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직원의 경우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알파경제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