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지방 현장 미분양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1985년 당시 아시아 최고층이었던 여의도 63빌딩을 시공한 건설사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운영하며 도로와 교량 등 공공사업도 수행해왔다. 2001년 신동아그룹 해체로 일해토건에 매각됐으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첫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와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준공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또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와 공사비 미수금 증가가 겹치며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까지 치솟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원에 그쳤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