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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인 쿠팡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FS가 2023년 5월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해 "퇴직금 일률 배제와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 명령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쿠팡CFS가 도입한 '퇴직금 리셋'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수는 10만960명에 달하며, 이들의 퇴직금을 단순 계산하면 약 200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수는 취업규칙 개정 전 연간 20여 건에서 2023년 90건, 2024년 8월까지 7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말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8명이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엄 전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상관이었던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진정서에는 노동청 압수수색 전 담당 차장검사의 전화 통화 내용,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정리하라는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 작성한 내부 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인 취업규칙 변경 시도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뭉개기식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의 취업규칙 위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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