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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이날부터 주요 증권사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세제 혜택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계좌 개설은 예정대로 시작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RIA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좌 개설 시점은 4월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준비된 증권사부터 서비스가 먼저 개시됐다.
이번 RIA 계좌 개설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 가입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겨 있어 조기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좌 보유 수를 ‘1인 1계좌’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의 다계좌 이용 현실을 반영해 복수 계좌를 허용했다. 공제 한도는 전체 계좌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증권사에 운영 가이드를 전달했고, 재정경제부도 같은 날 하위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감면율은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다.
다만 연내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서 차감된다.
증권사들은 RIA 출시와 함께 수수료 우대, 환율 우대,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내놓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말까지 RIA 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매도 후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도 90% 할인해 적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메리츠증권은 5월 말까지 RIA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억원 규모의 골드바와 골드코인, 현금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비대면으로 RIA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연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수수료와 환율(최대 95%)을 우대하고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도 인하하며, 선착순 5만명에게는 거래 조건 충족 시 최대 1만원 상당의 금융투자 상품권을 지급한다.
iM증권은 5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금액에 따라 선착순 사은품을 제공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환차익 기대가 커 매도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증시 약세 역시 투자자의 매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