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구본학, 국감 질타에도 또 '노동법 위반' 도마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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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쿠그룹 구본학 대표가 대리점주 '갑질'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섰던 데 이어, 이번에는 '가짜 3.3' 위장 고용과 노동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2022년 직원 사망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 조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면서 구 대표의 '정도 경영'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지난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실태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쿠쿠홈시스가 생활가전 렌탈 사업과 관련한 설치·수리 서비스를 '소사장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자를 채용하고 임금 산정 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본적인 취업규칙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고 이동이 잦은 고위험 작업 환경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된 정기 건강검진과 필수 안전·보건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특히 쿠쿠홈시스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로 이미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구본학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갑질'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쿠쿠홈시스는 2022년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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