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손으로 그린 신분증도 통과됐다고?…FIU, 업비트 망신주기식 제재 '논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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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제재안에 사례로 포함한 테스트용 손그림 신분증. (사진=FIU)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손으로 그린 신분증 사진이 실제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한 사례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FIU가 '망신주기식' 제재를 단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 제재안을 공개하면서 손으로 그린 신분증 사진을 실었습니다.

FIU는 "업비트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 시 두나무 고객확인업무 관련 위탁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그려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 완료처리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업비트가 허술한 신분증으로 실제 고객확인을 진행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이 손그림 신분증이 실제 고객확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 파악을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라며 "실제 고객 확인 절차에 사용된 것이 아니며, FIU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FIU도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은 또한 FIU가 제재안에서 공개한 고객확인 위반사례 4건은 이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4건 중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었고,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조치가 되었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FIU가 중립성을 잃고 제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사례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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