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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임 대표가 핵심 사업 부문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무단 인사 발령, 시스템 조작 시도 등이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언급됐습니다.
한미약품은 형법 제314조 '위력'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7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이 신청에는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의 제재금 부과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총회에서는 임종윤 사내이사 측과 송영숙 회장 등 3인 연합이 대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업계 선두 기업인 한미약품 그룹 내부 분쟁이 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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