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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일하며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매년 10만명가량이 노령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게 됐다.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소득 문턱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200만원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새 기준을 밑돌면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급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웃도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줄여온 것이다.
개정법은 이 기준을 'A값+200만원' 이상으로 바꿨다. 올해 A값이 319만3천511원인 만큼, 17일부터는 감액 문턱이 519만3천511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사라진다.
가령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에 해당해 A값 초과분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을 떼였지만, 앞으로는 519만원에 못 미쳐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5월 누계 기준으로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며, 이들은 1인당 매달 평균 5만원씩 모두 195억원을 더 받았다.
2025년분 소득에는 가입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확정한 과세 자료에 맞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금이 깎인 경우에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준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이뤄지며, 수급자가 공단에 과세 자료를 직접 내도 된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규모는 445억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