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12일부터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 月지급금 최대 20%↑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7:21:20
  • -
  • +
  • 인쇄
주택연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NH투자증권, 가족 계좌까지 이상거래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2025.11.09
'빚 수렁'에 빠진 韓 경제, 4대 금융지주 부실대출 산더미2025.11.09
FIU, '특금법 위반'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부과2025.11.08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2025.11.07
전국 아파트 분양 매수심리 하락..부동산 시장 위축2025.11.0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