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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 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시 예상되는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뉴진스의 남은 계약기간과 추정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의 2023년 매출은 1103억 원이며, 업계 관행상 아이돌 그룹의 계약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멤버 한 명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가정하면, 멤버 한 명당 위약금은 약 124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총합산 시 최대 6200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도어 측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광희 변호사는 "뉴진스 요구사항이 불분명하다"며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유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해결 등 여섯 가지 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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