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멤버십 해지 방해·가격 눈속임 인상' 쿠팡 제재 착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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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 과정에서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사용 혐의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 중도 해지 시 즉시 환불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중도 해지 시에는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자체브랜드(PB) 상품 할인 행사 과정의 하도급업체 판촉비용 전가 의혹 등이 조사 중이다.

쿠팡은 이미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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