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2시간 대치 끝 윤석열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 불발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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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2시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까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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