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18일 무직"…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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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녹화해 중계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비밀을 이유로 중계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들어선 뒤 피고인석에 앉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했다.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약 1분간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한 전 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처음 공개됐다.

법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해 비식별 조치 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중계 대상에서 배제됐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주머니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10월 13일로 지정했다. 이후 매주 월요일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원 도착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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