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기주식 활용 의혹 제기…주총 앞두고 '의결권 부활 편법' 우려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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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이 신청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고려아연이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0,030주(9.85%)에 대한 것이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이 주식을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고려아연이 소각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의결권 확보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2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으며, 지난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소각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각 시점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자본시장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자기주식 소각 시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결권 부활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려아연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과와 향후 경영 방향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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