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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7183건 중 전세 계약은 90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갱신 계약은 4761건으로 전세 계약의 52.6%를 기록했다. 전월세 계약 유형이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월별 갱신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매 가격에 이어 전셋값까지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대신 현 거주지에 머무는 것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승세를 이어오던 전세 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급등했다. 지난해 11월 42.8%였던 갱신율은 12월 46.9%, 올해 1월 48.2%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결국 2월 들어 50% 선을 돌파했다.
주목할 점은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세 갱신 계약 중 요구권을 활용한 비율은 51.3%로 전월(57.6%) 대비 6%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이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주고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을 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이동을 포기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 초 2만3060건이었던 서울 전세 매물은 현재 1만6880건으로 두 달 새 26.8%나 줄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강남권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초 대비 노원구의 전세 매물 감소율은 65.4%에 달해 송파구(25.7%)나 강남구(17.9%)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은 앞으로도 감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높아진 세금 부담을 월세 형식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