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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본 우체국)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의 우편 민영화 관련 법 개정안이 16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공적 재정으로 떠받치는 방향이 제도화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전국 우체국망의 유지와 활용을 위해 새로운 교부금을 만들고, 연간 약 650억 엔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원의 축은 정부가 보유한 일본우정 주식의 배당금과 권리가 사라진 우편저축금 등이다. 법안은 우체국 지역의 역할도 다시 규정해, 주민등록등본 발행처럼 이미 각지에서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일본우편의 본래 업무에 포함시켰다.
우체국 창구는 사실상 적자 사업을 국비로 보전받는 구조에 가까워졌다. 창구 수익의 약 70%는 우체국은행과 간포생명보험으로부터의 위탁 수수료와 지급금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감소에 따른 수수료 축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본우정은 2026 회계연도에 영업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와 인구 감소는 우편·물류 사업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우정의 네기시 일행 사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전혀 변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우정그룹은 전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를 지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실상 ‘마지막 요새’ 역할을 해온 기존 현실이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 누가 공공 서비스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정법은 시행 후 2년을 목표로 우체국망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규모와 우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비수익 지역의 우체국 운영 문제를 당분간 국가가 떠안되, 장기 해법은 뒤로 미뤄둔 형태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일본우정을 둘러싼 금융 의존 구조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우정과 함께 금융 계열사인 우체국은행, 간포생명보험이 그룹 경영을 떠받치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민영화법은 금융 두 회사의 주식을 2017년 9월까지 매각하도록 규정했으나, 구 민주당 정권 시절인 12년간의 개정을 거치며 그 기한은 사라지고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또다시 당분간 두 금융사의 지분을 3분의 1 초과 수준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완전 민영화 계획은 더 멀어졌다. 자민당은 원래 가능한 한 빨리라는 문구까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 유신회는 이를 우편 지원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기록상 반대 대신 찬성으로 돌아섰고, 국민민주당과 중도개혁연합 등 공동 제출 세력도 찬성 입장을 취했다.
우편 민영화법 제1조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우정과 금융 두 회사는 2015년 상장해 시장 감시를 받게 됐지만, 경영 합리화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간 약 650억 엔 규모의 지원책은 민영화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