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책임준비금’ 의무화…유출 사고 대비 강화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5-11-25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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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부정 유출 사고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전했다.

 

각국에서 해킹·부정 접속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객 자산을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논의해 온 총리 자문기구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조만간 관련 보고서를 확정하며, 책임준비금 신설 방안도 포함할 전망이다. 금융청은 이를 토대로 2026년 통상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거래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콜드월렛(오프라인 보관)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이 방식은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돼 왔으나, 유출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준비금 적립 의무는 없었다.

금융청은 이번 금상법 개정을 통해 거래업자별 일정 규모의 책임준비금 의무화와 준비금으로 고객 손실을 즉시 보상하는 구조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증권사가 오발주 등 불법·부당 행위 발생 시 준비금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기존 금상법 구조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 대형 증권사는 통상 20억~400억엔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청은 과거 가상자산 유출 사고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금액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 가입을 인정해 거래업자의 재무 부담을 분산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거래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기존의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관리’ 의무에 더해, 경영진 부재 시 변호사 등 외부 관리인이 고객에게 자산을 반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대형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5월 DMM 비트코인은 482억엔 상당 비트코인 유출, 2025년 2월 글로벌 거래소 Bybit에서는 14억6,000만 달러(약 2,200억엔) 규모의 자산이 도난당했다.

해외 역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EU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자기자본 확보·보험 가입 의무화, 홍콩은 보험 또는 예치금 형태의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 확산될 것을 예상해 기존에는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나 투자자산 성격이 강화되면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체계를 옮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청은 이번 책임준비금 제도 외에도 내부자 거래 단속, 무등록 업체 규제 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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